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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다58835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이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본소), 2007다15189(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G이 1913. 8. 16. 이 사건 토지부분이 포함된 서귀포시 C 과수원 2496㎡(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이후 이 사건 인접토지의 소유권이 1918. 1. 26. H에게, 1930. 7. 11. I에게, 1962. 3. 24. J에게, 1962. 4. 18. K에게, 1987. 10. 14. L에게, 1988. 8. 31. M에게, 2003. 1. 30.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순차 이전되었다는 것이다.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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