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2. 1. 오후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고양이 분양업체 ‘D’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대마 약 0.7g 을 건네받은 후 2016. 12. 3. 경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F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8. 경 위 ‘D’ 사무실 앞에 주차된 F의 자동차 안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13. 경 위 ‘D’ 사무실 앞에 주차된 F의 자동차 안에서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파이프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15. 18:1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G 건물 F 동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H 프리 우스 승용차의 물품보관함에 있는 안경 케이스에 대마 약 0.61g 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모바일 분석관련),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6호, 제 3조 제 10호 가목, 제 4조 제 1 항 제 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