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2 2013고단25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14:25경 광명시 C아파트 1302동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아파트 6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77세)과 마주쳤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만 나오면 따라 나온다”면서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해 피고인과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으나, 마침 피고인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려 1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자꾸 나를 따라 다니느냐"라고 말하면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깨를 우산으로 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손으로 땅을 짚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목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