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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94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전동휠 동호회에서 피해자 B(남,43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선,후배 관계로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7:21경 울산 남구 C빌딩(12층 건물) 12층에 있는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빌딩 건물 출입문을 나가려고 할 때 이 빌딩 7층에 있는 ‘D병원’으로 가기 위해 양손으로 강아지를 안은 채 출입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와 마주쳤다.

피고인은 위 건물로 들어서려는 피해자를 출입문에서 막아선 채 오른손으로 전화통화를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고환을 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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