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생산한 차량용 I 케빈( 이하 ‘ 이 사건 실시제품’ 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기재 피해자 E의 공소사실 기재 특허 발명( 이하 ‘ 이 사건 특허 발명’ 이라 한다) 청구 항 제 3 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므로 이를 제작 판매한 피고인은 특허법 위반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 경부터 2013. 6.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특허권 자인 피해자가 F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G로 등록한 ‘H ’에 관한 특허를 도용하여 시가 150만 원 상당의 ‘I’ 약 100여대를 업으로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특허 발명은 청구 항 제 1 내지 4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청구 항 제 2, 3, 4 항은 청구 항 제 1 항의 인정을 전제로 그에 대한 부가 적인 항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등이 특허 심판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 발명 중 청구 항 제 1, 3, 4 항의 등록 무효를 청구하였는데 (2014 당 304, 665), 특허 심판원은 ‘ 이 사건 특허 발명의 제 1, 4 항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고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을 내렸으므로 부가 적인 항목에 불과한 청구 항 제 3 항도 무효로 볼 수 있고, ② 피고인은 특허 심판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실시제품이 이 사건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2012 당 3081) 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실시제품은 이 사건 특허 발명 중 청구 항 제 2, 4 항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는 이유로 일부 인용 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