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 대전 서구 H건물, 1층에 있는 꽃가게 매장인 ‘I'에서, 피해자 J에게 “친구에게 돈을 돌려줘야 해서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2. 31.까지 변제하도록 하겠다. 친구들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걱정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7,000만 원 이상이었고, 운영하던 커피숍의 수익이 없는 상태로서 폐업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연번 일시 금액(원) 피해자 지급방법 1 2016. 10. 1. 5,000,000 J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2 2016. 10. 6. 5,000,000 J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3 2016. 11. 1. 5,000,000 J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4 2016. 11. 7. 5,000,000 J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 5 2016. 11. 10. 5,000,000 J 피해자 명의의 L은행 계좌에서 M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합계 25,000,000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영수증, 고소장,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