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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3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에게 “화물자동차를 8,000만원에 구입하여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을 하고 차량을 맡겨 놓으면 운수회사에서 직접 차량을 운행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매달 150만원을 벌수 있다”라고 말하여 C 아이티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후 물류운수회사인 주식회사 D과 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0.경 울산 남구 E빌딩 10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8,000만원 투자를 하여 화물차를 구입하여 D 회사와 지입계약으로 운행을 하면 매달 150만원을 벌수가 있으니까 8,000만원을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C 아이티 차량 가격은 6,800만원이었고 피고인은 차액 1,2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0경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차액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1항과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C 아이티 차량을 ㈜D에 지입한 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을 성실히 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차량이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D 대표이사인 G에게 위 차량을 2,9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양산시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직원인 I와 위 차량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차량대금 2,900만원 중 2,500만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2,900만원 상당 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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