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J이라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급여 이체를 위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K은행 계좌번호와 L은행 CMA 계좌 개설을 요구하여 원고는 그에게 K은행 계좌번호(끝번호 M)를 제공하고 L은행 CMA 거래청약신청서를 보내주었다.
원고는 또한 L은행 대표번호로 걸려온 ARS에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폰으로 보내주었다.
나. 성명불상자들은 ‘N‘ 개인사업자를 통하여 원고 명의의 휴대전화(O)를 개통하는 한편, 원고 명의의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5. 4. 28. 원고 명의로 P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H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로부터 3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원고의 K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출금하였다.
다. 피고 D는 2018. 9. 29. P 주식회사와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 대한 대출원리금채권(7,068,922원)을 매입하였고, 원고에 대한 자기의 대출채권을 2015. 9. 3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에 매각하였다. 라.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I(이하 ‘참가인’)은 2019. 7. 12. H 주식회사(이하 ‘H’)와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원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성명불상자가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피고들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대출계약들은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