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1고단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사
노영진(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방광호
판결선고
2021. 5. 3.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0:3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633에 있는 한국은행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피고인의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려 달라고 떼를 쓰면서 발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운전석을 1회 걷어차고,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수회 위협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3매,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판사 곽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