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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19 2020고합2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5. 03:05경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가 유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여러 차례 차고, 뒤에서 양팔로 목을 감싸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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