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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11327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1.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도매업, 비철금속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화기계 제조업, 자동화기계 무역업, 플랜트기계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9. 20.경 피고로부터 강섬유 20톤을 정식 주문 전 샘플 구매 형식으로 납품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강섬유 20톤을 공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강섬유 100톤의 추가 공급에 관하여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콘크리트와 강섬유를 혼합하는 강섬유공급장치인 '도징기 Steel Fiber Feeder,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

) 1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와 피고가 강섬유 공급계약을 지속해 나가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는 2011.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2. 5. 17. 강섬유 1,000톤을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로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2. 12. 10.경까지 강섬유 700톤을 공급하였으나 강섬유 공급가격의 상승 및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급단가 협상 결렬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강섬유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위 계약은 위 당사자 사이에서 그 시경 해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강섬유 공급계약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동산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고, 강섬유 공급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의 이 사건 동산 반환의무는 2017. 4. 7.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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