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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1 2017가합5167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돈...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사출기 제조 및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목록 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의 근무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같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의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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