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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2.18 2013고단8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1. 7.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에 있는 ‘강동면사무소’ 앞 도로를 ‘상시동사거리’에서 ‘강동면사무소’ 앞 사거리 방향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 중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선진건축’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리에 있는 ‘강동면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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