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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12 2015고정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15:10경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2030호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강릉에서 안인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지켜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요철구간을 피하여 운행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이를 보고 마주오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투스카니 승용차량이 충돌을 피하려고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피양하는데, 다시 피의차량이 자신의 차로로 복귀하면서 정면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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