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30 2013고정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41퍼센트(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태평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운정동에 있는 수리골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키로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