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2.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는 750만 원의 차임을 연체(2016. 11. 30. 기준 15개월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2. 15.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연체 차임 750만 원(원고는 2016. 11. 30.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이 1,15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3. 3. 30.부터 2016. 11. 30.까지 44개월 동안 발생한 차임 총액은 2,200만 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차임 총액이 1,450만 원이므로 2016. 11. 30. 기준 연체 차임은 750만 원이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7. 2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차임 정산 기준일 다음날인 2016. 1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