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9,774,193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4. 3.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2호, 203호, 204호를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합계 4,5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4. 17.부터 2017. 7. 1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10.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205호, 206호를 월 차임 합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20.부터 2017.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 계약 체결 무렵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가 2013. 9. 20.부터 원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5. 30.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임대차계약은 2015. 5. 30.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각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합계 109,774,193원{= 위 202, 203, 204호에 대한 2013. 9. 20.부터 2013. 11. 19.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9,000,000원(4,500,000원 × 2월) 202, 203, 204, 205, 206호에 대한 2013. 11. 20.부터 2015. 5. 29.까지의 연체 차임 합계 100,774,193원(5,500,000원/월 × 18개월 10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위 각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피고가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그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