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1. 11. 8. 접수 제10560호로 2011. 11. 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졌다. 라.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2012. 8. 1. 접수 제6868호로 2012. 7. 1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 명의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권리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등기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741 판결).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다투는 원고로서는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