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8.14 2019고단31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6. 19:00경 경남 하동군 B마을회관 주방에서 피해자 C(여, 62세)에게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술을 한 잔씩 권하면서 왜 우리 신랑에겐 술을 주지 않고 사람 차별하느냐”라며 삿대질하고 주먹으로 가슴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그로 인해 벽면에 뒷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범행경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마을 주민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