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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0 2017나2124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G는 충북 음성군 I 전 9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C 전 1017㎡(이하 ‘C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여 1995.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위 각 토지를 1998. 12. 23. 원고에게 증여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의 남편 H는 G에게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유리를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다. 2000. 11. 9. 이 사건 토지와 C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C 토지에 관하여 경매신청(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 이하 ‘1차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여 2001. 4. 2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1차 경매절차에서 C 토지는 2002. 6. 26. 매각되어 그 배당기일에서 2002. 9. 13. 피고에게 214,808원(배당비율 1.34%, 채권금액 16,000,000원)이 배당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2002. 8. 7. 선순위 채권 등을 변제하면 잉여가 없다는 이유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기각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시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경매개시결정(E)에 의하여 경매절차(이하 ‘2차 경매’라고 한다)가 개시되었으나 원고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로 2017. 7. 20.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피고의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항고심(청주지방법원 2017라192)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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