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00. 11. 9. 접수...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00. 11.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과 ‘충북 음성군 C 전 1017㎡’(이하 ‘C 토지’라 함)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C 토지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피고의 경매신청으로 2001. 4. 25. 개시된 경매절차(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D)의 2002. 9. 13.자 배당기일에서 피고는 214,808원을 배당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4.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의 경매개시결정(E)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건(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에서 2017. 7. 20. 위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고 피고의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항고심(청주지방법원 2017라192) 계속 중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고의 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설정될 무렵에 성립된 것이고, 피고가 C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지났으므로, 일응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시효의 중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부(父) G의 피고의 배우자 H에 대한 채무인데, G 및 원고가 H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맡기고, 피고 측을 만날 때마다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는 등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