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내지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등 1) 피고와 I 및 J은 1978.경 충주시 H 과수원 15,9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사과나무들(이하 ‘이 사건 사과나무들’이라 한다
)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8. 9. 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6. 9. 18.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I과 J 앞으로 각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그 후 이 사건 토지의 I 명의 1/3 지분은 2001. 2. 5. K 앞으로(2000. 12. 29. 임의경매 낙찰) 이전되었다가 2002. 4. 27. 원고 A, B 앞으로( 각 2002. 4. 19. 매매), 2010. 9. 29. 원고 C 앞으로(2008. 9. 11. 협의분할 상속) 각 1/9 지분이 이전되었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의 J 명의 1/3 지분은 2009. 6. 22. L 앞으로(2009. 6. 4. 협의분할 상속) 이전되었다가, 2012. 11. 20. 원고 D, E, F 앞으로(각 2012. 11. 16. 매매) 이전되었다
(원고 D이 2/18 지분, 원고 E이 1/18 지분, 원고 F이 3/18 지분이다). 5)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공유물분할 등 사건(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가단327호, 청주지방법원 2013나3744호)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에게 6/18, 원고 A, B, C, D에게 각 2/18, 원고 E에게 1/18, 원고 F에게 3/18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N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원고 C, A, B이 각 4/18 지분, 원고 D이 2/18지분, 원고 E이 1/18 지분, 원고 F이 3/18지분 2015. 6. 17.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후, 2015. 7. 23. 이 사건 각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