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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단3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확정판결전과] 피고인은 2013.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오전 마카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당일만 사용하고 바로 줄 테니 급하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중요한 일인데 꼭 부탁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D역 E호텔 부근에서 피고인이 보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표로 변제한다”고 말하고 같은 날 18:000경 위 E호텔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0장을 교부한 직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일 바로 온라인으로 입금시켜 줄 테니 수표 100만 원권 30매를 내 대리인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호텔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100만 원짜리 수표 30장을 되돌려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마카오에서 민박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이미 피해자 등으로부터 이전에 빌린 돈 1억6,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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