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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5 2015고합7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합 722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1년 경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B를 소개 받아 ‘F’, ‘G ’으로 호칭하며 서로 알고 지냈다.

피고인

B는 2003~2004 년 경 H을 역임하였고, I 전 J 은행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K은 울산 북구 L에 있는 M를 매입하여 납골당 및 요양병원 사업( 이하 ‘M 납골당 사업’ 이라 한다) 을 계획하면서 피고인 A을 통해 사업자금 대출을 추진한 사람이다.

N은 지인 K이 금융권으로부터 M 납골당 사업을 위한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K의 부탁을 받고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들은 2012. 8∼9. 경 K과 함께 M를 방문하여 둘러보고 K로부터 M 납골당 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2012. 11. 27.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호텔 커피숍에서 K에게 당시 J 은행장 이었던

I을 소개해 주고, 그 자리에서 K로 하여금 I 은행장에게 납골당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그 직후 I 은행장은 K이 J 은행 서울 사무소 대출담당 자인 Q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 A과 K은 자금 지원 여부를 망설이는 N에게 “ 납골당 사업 지분을 일부 넘기고 돈도 모두 갚을 테니 3,0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요청하다가, 2012. 12. 13. 창원시 마산 회원구 R에 있는 J 은행 본점 2 층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K, N 등 4명이 모두 모인 가운데, 피고인 A은 “ 납골당 사업에 필요한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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