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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6.17 2010가합2265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교원 및 사무직원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간투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의 자산 운용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3)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는 경기 양평군 C 묘지 11,7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 납골당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권리를 양수한 회사이고,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그 지상 납골 및 사찰 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 한 시공사이다. 한편, E은 2006. 12. 18.부터 2009. 11. 30.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4)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간투법에 따라 간접투자증권 판매업무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고, G은 2006. 5. 20. F에 입사하여 금융상품팀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3. 31. 퇴사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업 연혁 1) H, I, J는 1995. 12. 28. 이 사건 토지에 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고,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

)와 사이에 납골당 봉안기 10만기 중 8만기에 대한 권한을 K에 넘겨주되 K이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K은 2004. 12.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B은 2005. 1. 10. K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의무 일체를 양수하였고, D은 2005.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를 받았다.

3 그런데 B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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