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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76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 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12.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5. 1. 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초 순경 필리핀에 있는 H, I으로부터 “J 이 통장에서 돈을 함부로 인출해서 썼으니 J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 달라” 는 부탁을 받았다.

K은 피고인의 일파인 L의 부탁을 받고 2016. 4. 24. 피해자 J(30 세 )에게 청첩장을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만 나 M 사거리 커피숍으로 데려간 뒤 L에게 J과 같이 있다고

연락을 하고, L은 N, O에게 연락을 하여 M 사거리 P로 모이게 하였고, N는 피고인에게 “J 을 찾았으니 M 사거리로 오라” 고 연락하였다.

2016. 4. 24. 광명시 M 사거리 부근에 있는 P 커피숍에서 O은 입구에서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L은 피해자에게 “ 네 가 I에게 준 통장에서 돈을 인출했느냐,

솔직히 말하면 내가 중재해 주겠다” 고 말을 하고, N는 “ 까는 소리하지 마라, 돈을 변상하지 않으면 우리와 사무실로 가야 한다.

어린 놈이 까는 소리를 한다.

무서운 사람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똑 같이 이야기 하는지 보겠다” 고 말을 한 뒤 곧이어 피고인이 도착하자 N는 “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하라” 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왜 남의 돈을 해 먹고 사느냐

줄 돈이 있으면 줘 라. 오늘 연장을 가지고 왔으니 돈을 내지 않으면 다리 하나 가져 가겠다” 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L, N, K, O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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