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유리 잔과 접시를 손괴하였다는 피해자 D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그런 데도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깨진 유리잔 등을 찍은 것이라면서 제출한 사진은 초점이 맞지 않아 위 사진만으로 파손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설령 위 사진이 깨진 유리잔 등이 맞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F은 피고인이 유리잔 등을 손괴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③ 만일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유리잔 등을 깬 것이라면 그 이후 가게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 잔해 등에 의한 상처가 남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흔적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은 ‘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서로 실랑이가 있었다’ 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의 유죄 이유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6. 6.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주점 안에서 머리채를 두 번 잡혔다고
하였다가 201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