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4 2020고단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총 3회 있다.

피고인은 2020. 2. 27. 17:15경 여수시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티큐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2)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4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2014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운전경위 및 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