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3 2020고단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20:20경 전남 광양시 B원룸 입구에서부터 그곳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