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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830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6세, 이하 ‘ 피해자’ 라 한다) 와 유치원 시절부터 집안끼리 서로 교류하며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31. 경 피고인의 모친 C,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D과 함께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선녀 바위해 수욕장으로 여행을 가서, 같은 구 E 호텔’ F 호 객실에 피해자 등과 함께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0:40 경 세 차례에 걸쳐 위 호텔 객실 내부의 복 층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 그 곳에 있는 침대에서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 술을 더 마시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두 거절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제압한 뒤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 갑자기 피해자의 양손으로 양손을 잡아 눌러 제압한 뒤’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제압한 뒤’ 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 왜 그래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공소장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으로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놓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의 오기 임이 명백하며,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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