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고, 바나나, 용과 등 농수산물의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홈쇼핑프로그램 제작 및 이에 따른 상품의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는 전자상거래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년경부터 망고 등 농산물을 태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D “” 라는 표장(이하 ‘원고표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상표출원을 하여 위 표장은 E 출원공고 된 후 F 상표등록이 되었다.
다. 피고 B은 피고 C의 의뢰에 따라 2020. 3. 13. ‘G()’라는 표지로 망고 제품을 판매하는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하면서 원고가 망고를 수입하면서 사용한 선하증권번호가 찍힌 제품상자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그 제품상자는 피고 C가 원고로부터 망고 제품을 구입하면서 취득한 빈 상자를 피고 B에게 제공한 것이었다. 라.
피고 C는 필리핀 현지에서 망고를 직접 재배하여 국내로 수입해 피고 B을 통해 망고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 B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H’라는 상품명으로 망고 상품을 게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10,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2020. 3. 13. 이 사건 방송에서 “I”라는 문구를 내보내, 원고의 상표로 널리 인식된 ‘H’와 동일한 표장을 사용하여 망고를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