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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6 2019고합3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견과류 등 제조업체인 ㈜B 및 필리핀으로부터 바나나, 망고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한 ㈜C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B 는 G 및 H에 ‘I’ 등 견과류 제품을 납품하면서 큰 성공을 했다.

필리핀으로부터 바나나, 망고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2016. 7. 경 설립한 ㈜C 운영자금으로 10억 원을 빌려 주면 연 15% 의 이자( 월 1,250만 원 상당 )를 지급하고 2016. 12. 31. 경까지 3개월만 사용하고 반드시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B 의 자동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총 32억 원 상당의 기계를 캐피탈 리스를 이용하여 시설자본을 투자하였음에도 각 거래처가 자가 공장을 설립함에 따라 2016. 1. 경부터 거래 물량이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2015. 3. 경부터 외부 자금으로 태국으로부터 냉동 망고를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음에도 2015. 4. 경 ‘ 동남아 산 냉동 망고 대장균 검출’ 이라는 내용의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판로가 막히는 등 자금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어, 2016. 1. 경 이후에는 금융 이자, 공장 임대료를 비롯하여 직원 급여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C 운영자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을 비롯하여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 아가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매월 1,25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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