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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9고단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30. 05:06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이천시 D호텔 앞 노면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3. 30. 05:08경 경기 이천시 D호텔 앞 노면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신호대기로 도로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운전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았다.

피고인은 혈색이 많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횡설수설하면서 대답을 하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05:20경부터 05:35경까지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방범 CCTV 사고영상 사진, 방범 CCTV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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