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3. 29. 20:30 이천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를 위 도로에 정차한 뒤 잠이 들었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 같은 날 20:46, 같은 날 20:57, 같은 날 21:02 등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걸 해야 하냐.”라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9. 20:30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영창로 288-13에 있는 이천중학교사거리에서부터 이천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거리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적발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