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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노2157
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 C가 G을 통하여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해자에게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서의 고소능력은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G에게 “ 네 가 알아서 법대로 해 라” 라는 말하였다면 거기에는 형사고 소를 위임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친고죄에서의 형사고 소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적법한 고소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은 남매 사이인 친족 간의 횡령 범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관련 증거에 따라 이 사건 고소장은 G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G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피해자에게 “ 법적으로 해서 라도 삼촌( 피고인 )으로부터 돈을 받아내자 ”라고 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해자가 G에게 ‘ 법적으로 해서 라도 돈을 받아낼’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G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설령 그러한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고 소라도 해서 돈을 받아내자는 취지였는지는 의문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에게 고소 대리 권이 수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다.

1) 고소 대리권 수여에 관한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없고, 피고인이 2017. 4. 13. G 과의 통화에서 어느 정도 돈을 반환할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증거기록 제 26 쪽),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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