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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04 2015고단191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2층에 있는 C 피부과에서 피고인의 모 D의 물광주사 시술을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하였다고 항의하던 중 의사인 피해자 E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위 병원 직원인 F, G, H, 환자 I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놈, 지가 날 가르치려 들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고소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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