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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30 2015고단2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라는 상호의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의 3%에 해당하는 30만 원을 매달 1일에 이자로 지급하고, 3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으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었고, 2,000만 원 가량의 빚을 갚지 못하여 이미 신용 불량 상태였으며, 달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도 않은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1.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경 ‘D’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원금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이자로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갚아 주겠으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 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5. 1.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2. 경 ‘D’ 피부 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는 차량 광택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해서 기계를 인수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2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인 2015. 3. 30.까지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항 기재와 같은 형편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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