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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5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6.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에 의하여 밖으로 끌려나오자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노래연습장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E(41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7. 00:10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담당경찰관이 대기 의자에 수갑을 채워 놓자, 나무로 된 의자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흔들어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4. 23:00경부터 23:2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일전에 그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단속되어 형사 입건된 것에 관하여 따지면서 큰소리로 피해자와 그곳 손님들을 향하여 “씨발, 좆같네, 오늘 여기서 다 끝내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진술서(C)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공용물건 손상 당시 상황 및 피의자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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