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간지럼을 태우고 부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 4항에 관한 판단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1, 2, 4항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한 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도 추행장소와 관련하여 ‘비록 시간이 지나 상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화장실 다녀오는 길에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화장실 갔다 온 이후로 추행이 있었으며, 식당에서 술을 다 마시고 집에 가기 전에도 피고인이 추행을 했다’, 추행 부위 등과 관련하여 ‘가슴, 옆구리, 허벅지까지 추행을 받은 기억이 있다. 계속 끌고 가는데 계속 밀어내다가 마지막 추행 때 확 끌어당겨서 안고 추행을 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하며(공판기록 64, 65면) 위 범죄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추행 장소와 추행 부위 등을 자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어떠한 신체접촉이 있었니’라고 질문하자 ‘옆구리를 건드렸고, 여러 번 더듬었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도 있는 점(증거기록 48면), ③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