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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7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0. 13:30경부터 2012. 5. 10. 17:3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기계식 마작테이블 6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마작을 하기 위해 온 D, E, F, G, H, I, J, K, L, M, N 등에게 마작테이블과 마작패를 제공한 다음 합계 1,043,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마작’ 도박을 하게하며 위 사람들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20,000원씩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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