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31 2013고정171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10. 13:30경부터 2012. 5. 10. 17:3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기계식 마작테이블 6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마작을 하기 위해 온 D, E, F, G, H, I, J, K, L, M, N 등에게 마작테이블과 마작패를 제공한 다음 합계 1,043,000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마작’ 도박을 하게하며 위 사람들로부터 이용료 명목으로 1인당 20,000원씩 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