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0 2013고정2364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서울 구로구 B 지하에서 중국 동포들을 상대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소지를 임대한 후 마작기계 2대와 마작패 여러 벌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8. 13: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마작을 하기 위해 그곳에 찾아 온 C, D, E, F, G, H, I, J으로부터 한 테이블 당 10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그들에게 마작기계와 마작패를 제공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총 판돈 1,707,000원을 걸고 마작 도박을 하고 약 5,000원에서 1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마작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해 준 대가로 월 평균 1,500,000원 상당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여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