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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2 2015고단3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28. 04:30경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이 피해자 G(19세)와 어깨가 부딪쳐 상호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H 모닝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옆에 있던 C은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8. 04: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해자 I(19세)가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도착했는데, 때리려면 더 때려봐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목격자 K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I 전화진술청취), 피해사진 등

1. 압수된 야구방망이(알루미늄)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흉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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