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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8 2015고정234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빌라 반지하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28세)은 위 빌라의 1층에 거주하며, 피해자 E(50세)은 위 D으로부터 창문 선반의 설치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7. 18:40경 위 C빌라 옆길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함께 담장 위에 올라가 1층 창문에 선반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선반에서 자신의 집 창문 위로 물이 떨어져 시끄러워지게 된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으로 된 막대(길이 불상)를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며 “작업을 그만두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때리려면 때려봐라”고 말하자 위 막대를 피해자 D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D의 오른쪽 발목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E이 올라서 있는 담장 부근에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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