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23 2014고단64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18:25경 원주시 학성동 57에 있는 원주역 매표실 앞에서, 열차표 반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원주역의 매표담당 직원에게 항의를 하던 중 원주역 C이 같은 역무원인 D에게 '112에 신고하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객 안내실 앞에 놓여 있던 인터폰의 수화기를 집어들고 C에게 던져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뒤이어 위 수화기로 위 C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C의 여객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