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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자 90초52,90도485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8.1.(877),1493]
AI 판결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판시사항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 법률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없다.

피고인신청인

신청인 1 외 3인

신청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최병모

주문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노동쟁의조정법 제31조 는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이 소론과 같이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위 법조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전제에선 이건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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