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9.26 2017가합10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812/36,540 원고가 2019. 2. 18. 제출한 별지에는...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서 C, D, E, F, G, H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1971. 11. 27.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가 2015. 12. 25.경 명의신탁해지를 결의하였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2017. 12. 2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F의 상속인이 처인 I와 자녀인 J, K, L, 피고, M, N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792/35,640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으므로 등기부 취득시효 또는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F이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1/6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점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F의 이 사건 각 토지 점유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