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8.27 2020고단234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34]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우사를 전문적으로 시공, 정비하는 설비업을 하는 사람이고, 정읍시 C에 있는 ‘D 축사 지붕재 교체 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사업주 및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근로자가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축사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보조 발판 및 안전방망을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장치를 하여 추락 등으로 부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10. 12. 07:30경 정읍시 E에서 위 지붕재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F(남, 54세)으로 하여금 축사 지붕 위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축사 지붕 위 강도가 약한 판넬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8:23경 정읍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257]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