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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덕정동 덕정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86,28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차량을 손괴하고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19,370원이 들 정도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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