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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12 2019가단2020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임차하였고, 그 이후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관계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나. 원피고는 2013. 3. 11.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3. 1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전대차관계를 계속해 오다가, 2017. 5. 25.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20.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피고는 위 인도의무는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의 위 인도의무와 원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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