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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19 2014가합1057
퇴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2. 3. 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2. 22.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8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2. 3. 7.부터 2014. 3. 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3. 7.까지 원고에게 위 보증금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존속기간을 위 임대차기간으로 한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2. 3. 7.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모텔을 운영하였는데, 2013. 1. 6.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4. 3. 11. ‘연체 차임 전액을 2014. 3. 18.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014. 3. 18.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2014. 3. 20.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4. 3. 18.자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각 발송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계속하여 모텔을 운영하다가, 2014. 11.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3. 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같은 날 피고의 전세권도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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